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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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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유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상시, 단기 대체파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병가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20일 이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7일 이내

()

()

7일 이내

직무교육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7일 이내

업무연수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10일 이내

종사자 결원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20일 이내

실습파견(순환근무)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10일 이내

 

상시, 단기 대체인력 파견자 채용 안내

채용분야

대체인력

상시(월급제)

단기(일급제)

채용인원

* 사회복지직

- 중부권(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3

- 청주권 2

 

* 사회복지직

- 청주권(청주시) 0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

-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

- 중부권(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0

* 조리원

- 청주권(청주시) 0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

접수기간

6.9()~6.23() 17시까지

담당업무

* 사회복지직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돌봄 서비스)

* 조리원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조리 서비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아동그룹홈, 아동학대피해쉼터,

노인양로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

* 상시 사회복지직

-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 가능한 자

* 단기 사회복지직/단기 조리원

- 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예정자(2개월 이내 사본 제출)

- 사회복지 관련 및 조리업무 현장실무(봉사)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원 지원자의 경우 차량 소지자

기타 자격요건

- 본 협회 당해연도(2021) 연회비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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