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유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상시 및 단기 대체파견자를 모집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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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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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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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7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7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7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
○ 상시, 단기 대체인력 파견자 채용 안내
채용분야 |
대체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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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월급제) |
단기(일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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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 사회복지직 - 청주권 1명
- 중부권(음성군) 1명 - 중부권(진천군) 1명 - 중부권(괴산군) 1명 |
* 사회복지직 - 청주권(청주시) 0명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명 -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명 - 중부권(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0명 |
* 조리원 - 청주권(청주시) 0명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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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7월 13일(화) ~ 7월 22일(목) 17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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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
* 사회복지직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돌봄 서비스) * 조리원 - 시설유형별 업무 지원(조리 서비스) ※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아동그룹홈, 아동학대피해쉼터, 노인양로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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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상시 사회복지직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 가능한 자 * 단기 사회복지직/단기 조리원 - 만 60세 이하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을 취득한 자(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등)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예정자(2개월 이내 사본 제출) - 사회복지 관련 및 조리업무 현장실무(봉사)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단체급식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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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50%) -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조리원 지원자의 경우 차량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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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요건 |
- 본 협회 당해연도(2021년) 연회비 납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