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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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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식

  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유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단기)대체파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상시/단기)대체파견자 자격조건

자 격

* (상시)돌봄직, (상시)조리직

- 20세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상시)돌봄직, (상시)조리직

  • 20세이상 65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하며 복지시설 근무 유경험자

모집인원

(3월말기준)

상시

단기

* 돌봄직

- 청주권 0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2

- 중부권(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2

-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2

* 조리직(청주시 거점) 1

* 돌봄직

- 청주권 0

- 북부권(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

- 중부권(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

- 남부권(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

* 조리직(청주시 거점) 0

우대조건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위 자격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 2022년도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7일 이내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7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병가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20일 이내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

7일 이내

()

()

7일 이내

직무교육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7일 이내

업무연수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10일 이내

종사자 결원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20일 이내

실습파견(순환근무)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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