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유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2년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대체파견자를 모집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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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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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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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30일 이내 |
출산휴가 |
본인 |
30일 이내 |
배우자 출산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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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
연(휴)가 |
7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7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
기타 |
종사자 결원, 천재·사변·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종사자 인력 부족 발생 등 |
30일 이내 |
○ 2022년도 (상시)대체파견자 자격조건
자 격 |
* (상시)돌봄직, (상시)조리직 - 만20세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우대조건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위 자격자는 채용 시 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