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유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상시 및 단기 대체파견자를 모집 중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견인력 배치기준(2021.8. 변경)
시군명 |
인력배치 |
현재인원 |
|||
사회복지사 |
조리원 |
사회복지사 |
조리원 |
||
합 계 |
16 |
1 |
11 |
0 |
|
청주권 |
청주시 |
9 |
1 |
6 |
- |
북부권 |
충주시 |
4 |
- |
3 |
- |
제천시 |
|||||
단양군 |
|||||
남부권 |
보은군 |
2 |
- |
2 |
- |
옥천군 |
|||||
영동군 |
|||||
중부권 |
증평군 |
1 |
- |
- |
- |
진천군 |
|||||
괴산군 |
|||||
음성군 |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7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7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7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