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파견사유 일수가 5일에서 7일로 확대 변경 되었고, 유급병가 범위 확대가 신설개정 되었다.
신청방법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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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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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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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7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7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7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
유급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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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일수 협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