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보건, 노숙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사회복지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019년에도 계속 진행된다. 올해는 파견인력중 조리원 인력이 추가되어 진행될 예정이며, 파견가능시설에 여성가족부 소관 생활시설도 포함되어 확대 실시한다.
2019년 사업안내 및 세부내용은 충북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들에게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 사진자료
○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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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본인 |
5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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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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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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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20일 이내 |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
5일 이내 |
연(휴)가 |
연(휴)가 |
5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5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종사자 결원 |
공고 등 신규종사자 채용준비 기간 |
20일 이내 |
실습파견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