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는 2017년도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2017년 회원카드는 2019년까지 사용이 가능(해당연도 연회비 납부시 납부확인 스티커 발송 예정)하며, 카드 수령 후 회원복리 협약처에서 혜택 이용 가능하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회원복리 혜택을 위한 협약업체 연중 발굴 및 협회 홈페이지, 보수교육 교재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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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회원중 연회비 납부후 회원카드 미수령 회원은 협회 사무처(043-232-2213)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