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7월 1일(수)부터 신규 및 승급 신청 시 공통서류로써
‘기본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와 자격증 재발급(개명/분실) 신청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www.minwon24.net]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
단,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와 자격증 재발급(개명/분실) 신청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www.minwon24.net]에서 발급 받으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충북협회[http://www.cbasw.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