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50% 지원합니다. 도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무대상자)들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내용 : 2014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다. 대 상 : 도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라. 지원인원 : 2,000명/年(선착순)
마. 기 타 : 지원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바. 첨부서류 : 협회비 대체 동의시-보수교육 지원금 신청서 1부
협회비 대체 미동의시-보수교육 지원금 신청서 1부,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농협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