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복리향상,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협회 회원인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에 의해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에, 이에 대한 연회비 납부 및 납부확인방법을 안내 합니다. 2013년도 회비를 아직 납부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회비 및 혜택안내
구분 | 일반회원 | 평생회원 | |
가입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
회비 | 연회비 5만원 | 평생회비 100만원 | |
회원 | - 협약기관 이용 시 할인 또는 무료이용 | - 일반 회원 혜택 우대적용 | |
협약 | 청주효성병원, 청주성모병원, 청주하나병원, 음성금왕삼성병원, 오성치과, 예미담치과, 김정호법률사무소, |
▶ 납부계좌안내
- 은 행 명 : 농협 ∙예 금 주 : 충북사회복지사협회
- 계좌번호 : 1180-01-014211 ∙입 금 명 : 납부자성명(주민번호앞6자리)
▶ 회비납부 확인방법
❶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cbasw.or,kr)-회원안내-회비납부현황에서 확인❷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링크주소▼
http://welfare.net/site/general/SearchPersonalUsersPaymentList.action
※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라며, 월말에 일괄등록이
이루어지니 양해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협회(043-232-2213,2290)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