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는 8월 26일(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에듀피아 영상관에서「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0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윤모 상임이사(유스투게터)가 사회를 진행하였으며, 최병윤 의원(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이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유춘원 회장(충북사회복지사협회), 심의보 교수(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남미옥 운영위원장(행동하는복지연합)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의보 교수는 “공무원수준의 임금조정 및 사회복지사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과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소진예방에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유춘원 회장은“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4년단위)과 처우개선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3년 단위)의 시기 차이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남미옥 운영위원장은 “조례에 대한 예산확보 등 실효성”을 강조했다.
질의응답에서 김영석 상임이사(청주복지재단)는 “임금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무환경도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으며, 김용례 사무국장(증평복지재단)은 “시군 조례제정을 참고로 상충되는 조항에 대한 상위법 기준 등 참고하여 제정되기를 바란다”등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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