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협회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단기간 결원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 안정된 시설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시설은 생활시설(소규모 ‘이용시설’ 포함), 이용시설(복지관)이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유에 따라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 이내로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도 대체인력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대체파견자를 모집 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충북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도 파견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7일 이내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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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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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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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
의사 진단서에 의한 질병 치료나 휴식 |
30일 이내 |
출산휴가 |
본인 |
30일 이내 |
배우자 출산 |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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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
연(휴)가 |
7일 이내 |
직무교육 |
본인 업무에 따른 교육 *보수교육 포함 |
7일 이내 |
업무연수 |
본인 업무에 따른 국·내외 연수 |
10일 이내 |
실습파견(순환근무) |
실습 파견(파견대상기관) |
10일 이내 |
기타 |
종사자 결원, 천재·사변·감염병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시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종사자 인력 부족 발생 등 |
30일 이내 |
○ 2023년도 (상시)대체파견자 자격조건
자 격 |
* (상시)돌봄직, (상시)조리직 - 충북협회 회원 - 만20세이상 60세 이하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대체인력 참여가 가능한 자 |
우대조건 |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사회복지시설 2년 이상의 경력자 - 시설 퇴사자(채용일 기준 6개월 이전 퇴사자)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