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7월 3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이에 각 기관(시설) 보수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에 맞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들과 보수교육 대상자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 안내 Manual'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충북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충북도내의 기관․시설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자 조사표를 8월 25일(월)까지 접수받고 2009년 보수교육 대비 세부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며,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