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19호
보건복지부는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19.3.30)을 맞아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4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포상분야
○ 제13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포상
※ 세부 시상내역(인원수, 훈격 등)은 추후 심사를 통하여 결정
2. 추천대상(업무담당 공무원은 제외)
○ 사회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발굴․추천
3. 추천기준
○ 수공기간
- 훈장 15년이상, 포장 10년이상, 대통령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이상, 장관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 공적 필요
※ 훈·포장은 장기간 뛰어난 공적을 세운 경우에 추천하며, 단기 공적인 경우에는
표창 중심으로 추천
○ 재포상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 마감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함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추천제한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아래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개인 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 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 할 수 있음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및
건강보험 허위ㆍ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과 그 임원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으로 2018.1.1. ~ 2019.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간’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미비시 탈락 가능
* ‘수공기간’이라 함은 ‘국민복지 분야의 총 종사기간’을 말함
5. 추천방법
○ 추천인 : 개인, 시설장, 단체장 등
* 본인 추천 불가
* 추천인은 추천 전에 추천대상자(포상후보자)에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대상자의 소속
(읍면동이상 주소), 성명, 추천훈격, 주요공적 등을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들로부터
의견 수렴함을 반드시 고지
○ (추천 원칙) 추천기관에서는 사회복지 기여도(공적), 주위 평판, 인성, 수공기간 등 제반여건을
객관적으로 고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접수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엄격한 자체 심사를 통해 3배수 이내
포상후보자 선발 후 보건복지부로 추천
- 보건복지부는 추천자에 대하여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기여도․수공기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포상후보자 결정
○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 |
작 성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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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추천서 1부 (별표 1) |
◦ 신청인 성명(단체명),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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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요약서 1부 (별표 2) |
◦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5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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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조서 1부 (별표 3) |
◦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 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공적조서 증빙서류 첨부 ※ 반드시 2,000자 이상 단, 표, 그림, 그래프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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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1부 (별표 4) |
◦추천 대상자가 사립학교 및 국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인 경우 반드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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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확인서 1부 (별표 5) |
◦추천대상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만 작성 ◦확인자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작성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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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표 6) |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장관표창의 경우도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동의 필요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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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율 조회 (별첨 1, 2) |
◦작성방법 및 예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 ◦추천대상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모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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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양식 변경 금지 ◦한글파일 작성시 휴먼명조, 12포인트로 작성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추천대상자의 훈격은 추천기관이 추천자의 수공기간 및 유공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함 ◦날인 또는 직인이 있는 서류인 경우 원본을 스캔한 파일을 제출(공적조서 첫장,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및 스캔파일 모두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스캔파일은 별첨서류 건별 개별파일로 제출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 공적조서 작성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공적확인 및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 요청 가능
7. 접수절차
○ 접수기간 : 2019. 1. 4(금) ~ 2019. 1. 1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
- 제출서류 : 우편 및 이메일 모두 송부
· (우편 제출) 한글파일 원본을 우편제출
· (메일 제출) 한글파일(hwp)과 날인직인된 스캔파일(pdf) 파일을 메일(ghinao@naver.com)로 제출
* 한글파일은 텍스트파일로 구성하고, pdf 화면 등을 캡쳐하여 붙여넣기 금지
○ 문 의 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지원팀 (02-786-0846)
8. 향후 추진계획
○ 포상대상자 심사기준 및 추천 제한 사유 해당여부 검토, 현지확인 등 : 2019. 1월~2월
○ 포상대상자 심사 및 발표 : 2019. 3월(개별통지)
○ 시상일 : 2019. 3. 29(금) 예정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