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지지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의 전국적인 확산을 이루고자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에 앞서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신설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시상대상
º 광역자치단체장 1인
º 기초자치단체장 3인
□ 후보자격 및 심사기준
구분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 |
신청 자격 |
17개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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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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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혁신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시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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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기준 |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노력의 지속성 - 조례·정책, 고위직 승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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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 비율(국비제외, 자체예산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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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협력 등 사회복지 발전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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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및 공적조서 작성의 성실도 |
□ 제출서류
º 공적조서 1부 (소정양식)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공적만 작성
º 단체장 사진 파일 (3×4, 6개월 이내 촬영본) 1부
□ 모집공고 및 접수
º 접수기한 : 2021년 2월 24일(수)
º 접수방법
- 제출서류 서식 작성본(hwp): 이메일 접수 (kasw_kss@kasw.or.kr)
- 제출서류 원본(날인본): 관할 지방협회 우편발송
※ 지방협회는 원본에 추천관(지방협회장) 직인 날인 후, 중앙협회에 제출: 광역, 기초 각 1곳씩만
※ 작성본(hwp) 및 원본(날인 필수) 모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º 문 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권익본부 정책팀 송광성 대리 (02-786-0847)
□ 수상자 발표 및 시상
º 발 표 : 2020년 3월 중(미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º 시 상 : 2021년 3월 30일(화), 14:00 /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