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회복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과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2021년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20일(목)~6월 4일(금) 18시까지이며 7월 12일(월)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선정기관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 및 시설은 2021년 7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 실습지도가 가능합니다.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및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www4.welfare.net)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