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 중인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연간 8평점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교육 등 비대면 교육 활성화 및 집합 교육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으니 교육유형(온라인/대면)과 상관없이 종사자의 교육권을 반드시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참여 관련 기관 처리방법 예시> 보수교육(온라인/대면) 수강 시 해당 기관에서는 공가, 교육명령, 교육출장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 등 |
그러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녹화형사이버교육 이수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합교육 및 실시간온라인 교육 수강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