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을 고려하여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의 소속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여 교육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증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학기부터는 사회복지현장실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수기준 완화조치가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