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2.6.14)·시행(’22.6.22‘)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보건복지부 및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 후속 조치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