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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난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안을 철회하고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현행 유지를 발표하였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조정안의 경우 사회복지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가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와 다르게, 충분한 논의 없이 현행 유지로 결정된 점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안 철회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협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다수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현실적 한계가 개정안 철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복지부의 최초 개정안 추진 논의에서 우리협회가 배제된 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우리협회는 종사자와 시설장을 동일하게 65세로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전과 동일하게 복지부에 요구했다.

 

  전국 사회복지현장의 차별 없는 동일한 대우 실현을 위한 전국단일임금제와 종사자 보조금 지원 연령 연장 등의 정책과제 추진은 제22대 박일규 회장의 공약사항이며,  2023년 8월 실시한 회원설문조사, 2023년 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조사, 이번 개정안에 대해 14만여명의 회원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이사 간담회, 전국 17개 지방협회 의견수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의견조사 결과를 공히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협회가 복지부의 개정안에 반대하여 무산되었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통하는 일부 단체의 행태는 현장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협회는 논리도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종사자와 시설장의 분리 적용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지원 연령을 차별 없이 65세로의 동일 적용을 정책과제로 멈춤 없이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

 

  아울러, 우리협회는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하고, 관계단체 및 사회복지 조직과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매진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년 1월 1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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