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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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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이하 처우법)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된다.

 

  □ 이번 처우법은 김기현의원(‘21.3.30), 남인순의원(‘23.5.19)이 대표발의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 의결 법안으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종사자의 70%가 폭력 등의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권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의 권익 보호 업무를 하게 된다.

  

  * 사회복지사의 70.7%가 최근 5년동안 한번이라도 언어·정서·신체·경제·정보적 폭력을 경험(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21. 안전 및 폭력경험 종합실태조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강기윤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며, “권익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운영을 위해 2024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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