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2021년 10월부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료) 자격 특례교육’(이하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미이수자분들이 자격전환 특례교육 이수 및 국가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022년 상반기부터 이메일 및 문자, 전화연락을 통해 안내를 드렸으며, 2023년 3월에는 우편을 통해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격전환 특례교육 미이수자들의 명단을 공고하오니, 꼭 올해 4월, 10월에 진행되는 두 차례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국가자격으로 발급받으시길 안내드립니다.
자격전환 특례교육 종료일은 2023년 12월 10일입니다. 종료일 이후 (’23.12.11.)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통한 국가자격증 발급은 불가합니다.
* 자격전환 특례교육은 현재까지 총 14회차의 자격전환 특례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 4월, 10월 두차례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 문의
○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02-701-4916)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02-2267-7942)
*학교사회복지사 자격도 위와 동일, 미이수자 명단은 6월 중 안내 예정
※ 미이수자 명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2682번)에서 첨부파일 다운 후 Ctrl+F를 눌러 회원번호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