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뉴스레터
공지사항

회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보건및사회복지사업법 (병원제외)󰡑 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병원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 아래 내용은 『보건및사회복지사업(병원제외)』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으로 전체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ㅇ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제5조 사업주의 의무
ㅇ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ㅇ근로 조건을 개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
ㅇ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근로자의 생명보호
ㅇ안전보건을 유지 증진,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함
ㅇ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파악, 평가, 관리, 개선

제6조 근로자의 의무
ㅇ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ㅇ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 또는 요양급여(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유족급여)를 신청한 경우 재발방지계획은 별도 수립하여 시행

ㅇ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1)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조치 및 전망 등의 내용을 보고
- 중대재해란? 1)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11조 법령 요지의 게시 등
ㅇ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함

제12조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ㅇ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의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부착

제23조 안전조치
ㅇ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ㅇ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ㅇ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 상세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제24조 보건조치
ㅇ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ㅇ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ㅇ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ㅇ계측감시, 컴퓨터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ㅇ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ㅇ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조치
※ 상세내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제33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ㅇ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양도·대여·설치·사용하여야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일부 발췌)
- 1)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
- 2)승강기·리프트에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 3)압력용기에 압력방출장치, 3)보일러에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제36조 안전검사
ㅇ적용대상 설비(일부 발췌)
- 리프트 :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 단, 간이리프트, 최하층 바닥면으로부터 최상층 바닥면까지의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리프트 제외
- 압력용기 : 공기 또는 질소 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압력으로 2kgf/㎠ 초과한 경우

제38조의2 ~ 5 석면조사 ~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ㅇ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1)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ㅇ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
ㅇ석면조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함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ㅇ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아래의 사항을 모두 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함
- 1)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ㅇ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 하고, 근로자 교육 실시

제42조 작업환경측정 등
ㅇ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 :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카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분진, 80dB이상의 소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

제43조 건강진단
ㅇ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

구분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사무직

전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생산직 일반부서

전부

실시
시기

사무직

1회 이상/2년

생산직 일반부서

1회이상/년

건강진단기관

일반 /특수

비용부담

사업주
국민건강보험

ㅇ건강진단 결과 관리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보존(전산입력자료 5년, 발암성물질 30년)
- 건강진단결과의 근로자 통보 및 지방노동관서에 보고
-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하여 필요시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 실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도원
(Tel. 043-230-7114, Fax. 043-236-037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63 자격증 및 회원증 반송자 명단 안내 (2011. 1. 6) 현재 file 2011.01.10 28499
1162 자격증 및 회원증 반송자 명단 안내 file 2009.08.10 15779
1161 『밝은 세상, 행복한 복지』시력교정수술 1차 감면서비스 선정자 안내 file 2011.01.10 15770
1160 자격증 및 회원증 반송자 명단 안내 file 2009.07.13 10720
1159 자격증 신청자 중 제작보류자 명단 안내 (2011. 1. 6) 현재. file 2011.01.10 6701
1158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미제작 대상자 관련 안내 file 2013.01.18 2255
1157 시력교정수술 회원특별감면서비스 20%환급 당첨자발표 file 2009.06.08 1962
1156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미제작 대상자 관련 안내 file 2011.08.05 1924
1155 중앙 - 2차 시력교정수술 감면 서비스 선정자 file 2010.09.09 1910
1154 중앙 -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통합지원사업 “희망디딤돌” file 2010.10.11 1906
1153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 미제작 대상자 관련 안내 file 2012.01.05 1874
1152 외국 사회복지 현장 체험연수 file 2008.05.14 1675
1151 이랜드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무료 건강검진 선정자 발표 file 2009.01.16 1547
1150 2008년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최종선정 결과 발표 file 2008.09.09 1513
1149 중앙-사례관리 전문가 교육 : 실무자 기초과정 1기 수강생 명단 file 2010.11.09 1511
1148 2008년도 제6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안내 file 2008.01.16 1462
» '보건및사회복지사업법(병원제외)'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file 2010.06.10 1434
1146 IFSW/IASSW 사회복지 정의(안) file 2014.03.21 1424
1145 사자성어 이벤트 당선자 발표 file 2012.02.07 1383
1144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정취득에 따른 자격 취소 안내 file 2009.04.08 137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59 Next ›
/ 5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