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두 가지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1. 졸업예정자로 학교에서 단체로 사회복지사 2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졸업학점이 모자라서 졸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협회에 돈을 지불하였는데, 환불받을수있나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2.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단체로 사회복지사 2급을 신청하였는데, 1급 시험에 응시하여 가채점 결과 합격이라서 필기시험을 합격한 거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으로 발급을 받고 싶어서요.
졸업 전 제출 서류 했던 서류
1)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2)회원가입신청서 1부
3)증명사진 2매
4)수수료 5만원
졸업 이후에 제출 해야 할 서류
1)졸업증명서 1부
2)성적증명서 1부
3)기본증명서 1부
제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실습확인서는 학교에서 제출을 하는지 개인이 제출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자격증신청이 필요없으시다면 환불은 가능합니다(환불요청시 협회사무처로 유선연락 바랍니다)
2. 1급 자격증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학교 단체접수인 경우, 협회에 사전통보후 가능)
단, 1급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이후, 응시서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개인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1급 자격증 신청자의 경우 최종합격이후에는 기본증명서만 추가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협회 확인 필요)
자세한 안내 및 서류확인은 협회 사무처로 유선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