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2016년도에 이어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아동,장애인 등) 종사자의 업무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7년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체인력지원 및 파견자 채용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안내하오니, 대체인력지원(파견) 신청시설과 대체인력 채용지원자는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생활시설) 대체인력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소진시까지)
※선착순 우선지원
다. 인력지원기준 : 대체인력 신청기관 추천자 우선지원(1:1 매칭)
※시설대상기관본 협회에서는 2016년도에 이어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노인,아동,장애인 등) 종사자의 업무
부담 등으로 연가를 활용하지 못하거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교대근무 단기공백 시 효율적인 운영 및 해결을
위해 2017년 '대체인력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라. 신청서류 :
- 대체신청시설 : 대체인력지원 신청서(양식), 시설신고증 사본, (청첩장, 부고장, 진단서 등)관련 증비서류
- 대체인력 지원자 : 대체인력채용 지원서(양식),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기본교육(4시간) 이수후 파견가능하며, 교육 요청시 권역별 순회하여 교육진행 예정
마. 신청기한 : 2017. 3. 9.(목) 까지
바. 참고사항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등 장기공백 시 파견지원 가능하며, 해당직원의 인건비 지원범위 내에서 활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에서는 제외)
- 동 사업에서 파견하는 인력은 공개모집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사. 문의처 : 사업운영과 박민주 차장(070-7772-2031).
첨부파일 : 1.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서
2. 대체인력 지원신청서(양식)
3. 대치인력 채용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