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변경(08.02)에 따라 확대된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귀 시설이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파견자 요청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체인력사업 대상 확대기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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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주요내용 변경(08.02)에 따라 확대된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귀 시설이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파견자 요청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체인력사업 대상 확대기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