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대상센터
구 분 |
현소재지 |
관할 구역 |
시설규모 |
인력 |
예산(백만)* |
강원 |
강릉시 교동 |
강원 전지역(정선,태백,영월 제외) |
388m² |
7 |
595 |
경기남부 |
수원시 팔달구 |
경기남부 전지역 |
381m² |
11 |
874 |
경남 |
창원시 성산구 |
경상남도 전지역 |
257m² |
7 |
573 |
경북 |
포항시 북구 |
경상북도 전지역 |
297m² |
6 |
451 |
광주전남 |
광주시 북구 |
광주,전라남도 전지역 |
401m² |
9 |
699 |
세종충북 |
청주시 흥덕구 |
세종,충청북도 전지역 |
200m² |
6 |
414 |
제주 |
제주시 오라일동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 |
234m² |
6 |
344 |
* 2023년도 예산(안) 기준이며, 2024년 예산은 추후 통지
* 예산편성 기준<붙임1> 참조
2. 사업내용
◦ 목적
- 도박중독자를 위한 체계적인 예방․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도박중독으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를 통한
도박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제고
◦ 사업대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 도박중독 위험군, 지역사회 주민 등
◦ 위탁내용
- 도박의 폐해 및 부작용에 대한 교육,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위한 교육, 상담(전화, 내소, 인터넷 등)
- 도박중독 치유․재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도박중독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 기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신청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나 등록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신청서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15.(금) ~ 10.13.(금)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마감시간(16시)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도착 분에 한함
* 단독응모이거나 미응모시 해당지역 재공모 실시(공고 및 접수는 1주일로 한정)
◦ 제출서류 : 8권(원본 1권, 사본 7권) 편철하여 제출
-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붙임 2> 참조
-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 3> 참조
-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4> 참조
- 법인(기관) 이력 및 현황 <붙임 5> 참조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 센터장 약력 <붙임 6> 참조
* 자격 및 경력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제 출 처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지역지원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8층
- 담당자 : 윤진욱 책임(02-740-9154)
5. 보조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PT발표를 하여 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적격여부 등 심사
* 센터장 외 1인 입실, 발표 20분, 질의 및 답변 20분
*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고득점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한 단체나 기관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공고 실시
◦ 심사기준
- 지역사회 진단, 지역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 사업계획 및 중기(3년) 계획(자체 평가계획 포함)
- 위탁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 센터장의 전문성
- 보조사업자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에 대한 지원계획
*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 <붙임 7> 참조
◦ 심사일정(예정)
- 재선정 심사 : 10.18.(수), 10.19.(목)
* 심사 PT발표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10.20.(금)
- 보조사업 협약체결 : 11월 초
6. 보조사업자 선정 조건
◦ 관리책임자(센터장)를 1명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차기 재선정시에 관리책임자(센터장)는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센터는 1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팀장은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직원을 고용승계하며,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모에 참여할 보조사업자가 관리책임자(센터장)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센터장은 직원으로 고용승계
예정
◦ 수탁자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제출 내
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협약서<붙임 8> 참조
7. 행정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관련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
거나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부당한 방법 등이 발견될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를 선정합
니다.
ㅇ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기관은 향후 지정된 기일(별도 통지)까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합니다.
ㅇ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로 별도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