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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년이상 미납시 '의료급여 수급자'
[기사보기] http://news.empas.com/show.tsp/cp_mi/20081230n04289/?kw=%BA%B9%C1%F6

임두성 의원, 의료급여법·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건강보험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심사가 의무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임두성 의원은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급권자 자격 해당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된다.

이는 어려운 생계사정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년 이상 체납세대가 전체의 9.6%에 달해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이 만성화·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장기체납세대가 급증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일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해주고 있지만 전체 급여제한 세대의 7%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 지원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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