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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6.2.]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2015.6.2.,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102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의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는 한편,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강진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을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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