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조회 수 64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15.6.2.]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2015.6.2.,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며,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의 범위를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3102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의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는 한편,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1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건강진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 실시장소,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 "(양로시설등의 입소절차등)"을 "(양로시설 등의 입소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사자간의 계약(분양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한다"를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5조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특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분양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른다.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자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자
      4.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자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3 李대통령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복지정책은 비현실적" admin 2010.05.18 987
712 흔들리는 서민들 위기가구 급증세… 실직·폐업 속출에 6월 30만가구 긴급지원 admin 2009.07.20 725
711 혼자 크는 아이, 성조숙증 위험 높다. admin 2008.11.13 812
710 행복나눔 N 마크 확인하세요 file admin 2010.04.29 999
709 할아버지ㆍ할머니들이 어린이집에 왜 갔을까? file admin 2008.12.12 854
708 한시생계보호 가구 2.6%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admin 2010.09.27 960
707 한나라 "SOC<사회간접자본>로 경기 부양" 민주 "서민복지 늘려야" admin 2008.12.08 665
706 일반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모금회에 쌀 전달 admin 2014.08.18 902
705 한국, 사회복지지출 증가율 OECD 2위 admin 2009.11.09 1072
704 하반기 보건ㆍ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admin 2010.06.24 968
703 프랑스는 혹서 대비 양로원 냉방시설 의무화 admin 2007.08.27 794
702 투교협, 한국아동복지연합회와 MOU 체결 admin 2007.09.05 1051
701 일반 통진당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사회복지 간담회 가져 admin 2014.05.16 375
700 일반 탄생의 순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시작됩니다” admin 2015.07.23 478
699 친부모 그리움 자선으로 달래는 美입양인 admin 2009.07.27 784
698 치매환자 5년간 2배 반 급증…진료비도 5배 늘어 admin 2008.09.22 697
697 치매·중풍 노인 ‘두 번 운다’…외국인 간병인 고용 늘어나 ‘문제’ admin 2008.09.22 853
696 취약계층 긴급주거 지원 빨라져..1개월내 처리 admin 2009.06.08 879
695 일반 충청북도 사회복지사들, 소리를 알리다 admin 2014.05.23 581
694 법률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2 admin 2015.11.24 318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