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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신설·실종노인 보호조치 강화
장기요양보험 대비 노인복지법 개정안 공포
요양보호사제도가 도입되고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보호사 양성하고 노인복지시설 개편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노인간병·요양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노인생활시설과 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및 가정봉사원을 대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기간을 마친 이는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받는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등급제로 운영되며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 설치 등의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이 개편된다. 장기요양대상자의 상태별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앤다. 또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 종류에 추가한다.

가정에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한다.


경찰 등에 실종노인 조사 위한 출입·조사권 부여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이라면 누구나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실종노인 조사를 위한 출입·조사권을 부여한다.

이밖에 노인복지주택의 투기수단 이용도 방지된다. 60세 미만의 무자격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이행조치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계속해 위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독거노인에 대한 필요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8월 중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교육과목 및 교육기관설치 요건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중증을 앓거나 65세 미만 성인이라도 노인성 질환이 있는 16만명에 대해 간병ㆍ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2008년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수입의 4.7% 정도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월 12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2820원, 지역가입자는 5640원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담한다.

정재용 (jjy9545@korea.kr) | 등록일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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