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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생계비 압류방지통장 6월 도입
복지부-22개 은행, 기초수급자 생계비 보호 업무협약..대상확대

 

올해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에 대한 압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압류가 금지된 생계급여라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되고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기초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이뤄졌다.

실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지난해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를 보여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청사 장관실에서 이종휘 우리은행장,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정태 하나은행장,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허세녕 국민은행 부행장, 김규태 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등 22곳이다.

이들 국내 22개 은행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운영하기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들과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은행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과거 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을 시도했지만 기초급여 이외의 다른 금원이 급여계좌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은행전산망 개선과 상품개발,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담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진 장관은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출처 : 복지타임즈 /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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