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먼저 13개 부처의 복지사업 292개 중 중복수급 금지대상 156개 유형을 정해 수혜자가 중복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유사한 일부 사업은 통합하거나 집행창구를 단일화한다. 예를 들어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통합된다.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은 국토해양부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10713/3878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