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등 내용최영희 의원, 청소년 '알바보호법' 발의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18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학교, 시민단체 등을 근로조건 위반정보 신고기관으로 지정하고, 연소근로자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하는 등 일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알바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청소년들이 주로 일하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해 휴일근무 및 초과 근무시 가산임금 보장, 사고 시 치료나 보상,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최영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연소근로자 사업장 감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사업장 1641곳 중 85.8%인 1408곳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건수는 4749건으로 2007년 대비 2.8배로 증가했으며, 한 사업장 당 약 3.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또한 위반 사유별로는 최저임금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8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 508건, 야간 및 휴일 근로 미인가 190건, 최저임금 미달 82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보다 못한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되고 있다”며 “4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 등을 신고기관으로 지정해 청소년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을 신설해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출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