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가 확대된 이후 신고건수와 지급액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해 부당하게 장기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포상금으로 7,653만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는 신고 접수건 기준으로 올해 10월 말 현재 모두 7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28건 보다 2.4배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신고 2건에 대해 포상금 1,423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4.8배 늘어난 7,653만원(39건)을 지급했다.
아울러 부당청구로 환수한 금액도 지난해 1억 5,493만원에서 올해 10월 말 현재 9억 8,505만원으로 늘었다.
부당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시간을 중복하여 제공 또는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후 2인의 요양보호사에 해당하는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수가산정기준 위반이 3억 4,000만원(30.1%)으로 가장 높았고, 인력기준 위반이 3억 1,000만원(27.4%)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신고와 지급액이 급증한 것은 인터넷 신고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용 신고전화를 개통하는 등 신고방식을 다양화했기 때문이라”며 “신고를 양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공급자측의 건전한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