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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복지부, 근로소득 공제액도 40만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으로 11월 30일 고시했다. 노인부부 가구는 118만4000원이다.

 

이는 올해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 명에서 내년에는 387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섭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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