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어린이집 급식 정부가 책임진다 영양사 없는 보육시설에 ‘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식약청, ‘2011년 식품분야 추진정책’ 발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린이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식품분야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에 따르면 영양사가 없는 서울(2개구), 인천(남구), 울산(울주), 경기(하남, 과천, 부천), 경남(창원), 제주(제주) 등 9개소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올해 설치된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식사지도·식단제공·영양·위생 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패밀리레스토랑과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영양표시 시범사업이 확대 실시되고, 나트륨 섭취 줄이기를 위한 시범특구도 지정·운영된다.
오는 4월부터는 이유식 등 특수용도 식품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판매되고 제과점에서도 포도주 등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용 식품, 농축산물, 양조간장 등 식품 관리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우선 감·고추 등 11개 농산물과 돼지고기·소고기 등 7개 축산물에 대한 중금속(납, 카드뮴) 안전관리가 1월 신설됐다.
아울러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 등 5종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기준이 오는 7월 신설되며, 고무제 중 ‘유아용 고무젖꼭지’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인 ‘니트로사민류‘ 안전기준도 신설된다.
식약청은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한 예방·대응·지원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추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