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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지급 대상 연령이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서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영유아는 모두 9만 8,0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12개월 미만의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4만 2,000명은 월 20만원, 12∼24개월의 영아 3만 3,000명은 월 15만원, 24∼36개월의 유아 2만 3,000명은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신규로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아동의 부모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통해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복지부는 서민들의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의 재정 지원 형평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 /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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