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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2015.6.2., 일부개정]

신구법비교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복지지원 사유인 위기상황에 대하여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경우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 법률에서 정한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신고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296호, 2015. 6. 1. 공포,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위기상황의 구체적인 사유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장, 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제8조제3항제10호 중 "영 제1조의3제1항 및 제3항"을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서식) ①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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