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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08-22 18:15 | 최종수정 2007-08-22 22:39


정부가 22일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이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는 폭이 커지게 됐다.


또 연말정산 환급시기를 다음해 1월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변경했고, 특별공제 대상기간도 1~12월로 일원화했다. 또 주택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를 세분화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보완했다.


◇소득공제·비과세=정부는 내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해에 1명당 200만원씩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중·고교 자녀의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를 방과 후 학교 수업료와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까지 확대했다.


내년 7월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사용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경비로 인정한다.


장애인 기본공제도 범위를 확대해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공제 대상자로 추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공제기준은 ‘총급여액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바뀐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제도도 보완된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대출금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 차입금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요건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다음해 4월30일 공시)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으로 보완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해당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와 기부금 단체도 늘어난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내년에는 15%로, 2010년부터는 20%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가짜영수증 발급 논란이 있는 종교단체는 사후관리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공제한도를 유지키로 했다. 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낸 기부금도 공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문화유산·자연환경 자산 기부가 많은 국민신탁법인, 고가의 유물·미술품을 기부한 박물관·미술관 등도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에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탁자가 사망했을 때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신탁인 사회환원 기부신탁 설정시에는 이를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고,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


◇부동산세제=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팔 때 물리는 양도세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종전 구간별에서 연도별로 세분화했다. 지금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5년 보유했을 때는 양도차익의 10%, 5~10년은 15%, 10년 이상은 3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진다. 15년 이상 보유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45%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랐던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도 9~35%로 단일화했다.


부부간 증여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3억원까지 공제해줬으나 내년부터는 6억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용해온 상속세 물납제도도 개선해 비상장주식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안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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