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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사회복지사 처우 열악

급여·업무량 등 개선 필요
오늘 도지사 후보에 정책 제언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도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가 도내에서 활동 중인 사회복지 2734명 중 150명을 포본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현재 받는 급여'에 대해 21.9%만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는 45.2%,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32.9%로 나타나 78.1%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40.1%가 '가이드라인보다 적다'고 답변했으며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는 응답은 32.0%, '잘 모른다' 23.1%, '상관없다' 2.7%로 각각 답변했다. '가이드라인보다 많다'고 응답한 사회복지사는 2.0%에 불과했다.
 
'급여 이외의 별도 수당 지급여부'에 대해 69.8%가 '지급받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2.8%, '수당 대신 대체 휴무를 한다'는 응답은 7.4%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지급받는 수당은 시간외 수당 32.4%, 야근 수당 12.7%, 처우개선비 12.2% 등으로 분석돼 나머지는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휴가를 사용하는 일수에 대한 조사에서 '10일 이하'라고 답변한 경우가 59.0%나 돼 대체로 제도상 보장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의 이직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40.9%가 이직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직 사유에 대한 다중응답 실시 결과 '보수가 너무 낮아서'가 18.1%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조건이 좋지 않아서' 15.7%, '업무량이 너무 많아 지쳐서' 13.3%, '관리층과의 마찰' 8.4%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지원제도에 의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단계적 보수 일원화 체계 마련 △시간외 수당 등 복리후생제도 시행 강화 △사회복지사의 안전확보와 인권옹호 등을 제시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처우와 근로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운영을 하고 있고 근무연한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해야 함에도 인건비가 동결되는  등 비현실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 수준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해 정책적으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전 현장에서는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업무과중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는 22일 오후 3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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