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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원
- 충북사회복지사협회장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아동 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은 11살 언니가 아닌 계모 임모씨(35) 였다. 당초 11살 언니가 8살 동생을 발로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에 의해 11살 언니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두 자매는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계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동생 역시 계모의 구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위 칠곡 계모 사건으로 불리우며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자인 계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뜻밖의 재판 결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다름 아닌 법원에서 내린 가벼운 형량 때문이었다. 많은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의 판결을 비판하며 외국의 사례를 들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가해자 부모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국에서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적극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엄벌하고 있다. 실제 영국에서는 지난해 8월 대니얼 펠카 군(당시 4세)의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최대 구금기간 30년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가해자들은 체벌이라고 주장했지만 영국 법원은 수개월간 이어진 구타와 학대가 펠카 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하였다. 또한 독일 법원에서도 친모와 동거남에게 심한 구타를 당해 뇌 손상을 입고 3일 뒤 사망한 카롤리나 양(당시 3세) 사건에 대해 살인과 학대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대부분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판결, 살인죄가 아닌 치사(致死·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칠곡 계모 사건 역시 계모 임모씨(35)에게도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10년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 졌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가정 폭력을 넘어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범죄이다. 더구나 이러한 학대를 통해 살인이 일어났다면 살인죄로 강하게 다스려야 할 범죄이다.

살인으로 이어지는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강력한 사후 처리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경우 특성상 자신의 위험을 외부로 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없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등 22개 아동 관련 직군의 경우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에 해당되는데, 만약 아동학대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관계를 맺는 직종인 사회복지사, 교사의 경우 아이들과의 진심 어린 유대 관계를 통해 아이의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만약 학대 상황이 의심된다면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아동 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의무 신고자들의 올바른 사회적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되면 적극적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법의 판결 또한 더욱 엄중해 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아이들이 유년기에 행복한 기억을 품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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