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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타 공적연금 사이에 연계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제도가 폐지돼 국민연금 가입자만 골탕을 먹고 있다.

더욱이 공적연금 간 연계는 수년째 논의만 무성한 채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상대적 불이익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불이익=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전환자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지역', '지역→직장' 간 내부 이동은 물론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으로 이동해도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특수직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으로 옮기게 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이런 류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박지하씨는 "비정규직으로 있다 정규직이 돼 사학연금에 가입하게 됐다. 그동안 낸 보험료가 5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65세 넘어서 타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조광래씨는 "충분한 홍보나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반환일시금을 없애버려 타 공적연금으로 옮긴 이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적연금 연계 '제자리 걸음'=이같은 불만은 공적연금간 연계가 이뤄진 후 반환일시금이 폐지돼야 함에도 선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어느 연금에 가입했더라도 서로 연계가 된다면 반환일시금을 둘러싼 논란은 불필요해진다.

그럼에도 특수직연금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국민연금만 먼저 손질이 되면서 상대적 으로 불이익을 받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복지부(국민연금)와 행정자치부(공무원연금), 교육부(사학연금), 국방부(군인연금) 등 관련 4개 부처는 지난해 9월부터 연금제도간 상호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니 이에 준해 특수직연금도 개선돼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을 뿐이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특수직연금 재정수지가 적자인 상태에서 손을 대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해 단계적으로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보장 취지와도 엇박자=최근 45살의 나이에 복지부 사무관으로 특채돼 화제가 됐던 주부 손모씨는 정년 은퇴 후 아무런 공적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한다.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어야 공무원연금을 타게 돼 있는 제도 때문이다.

그는 퇴직 때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65세때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한다. 개방직공무원이 증가하면서 손씨 같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수령을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막는 꼴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에 맞게 특수직연금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앞당기고, 기본 가입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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