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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노인요양시설 '가려받기'··· "1등급이 좋아"
[기사보기] http://news.empas.com/show.tsp/cp_mi/20081219n04556/?kw=%BA%B9%C1%F6
100명 중 40명 요양보험 1등급 판정 대상자, 3등급은 대부분 '입소불가'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변화'하고 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돼고 보험 수가 역시 소폭 상향조정된다.

하지만 생활시설에서의 '환자 가려받기'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다. 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수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노인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실제로 안산에 위치한 한 요양원의 경우 100명의 입소 정원 중 40명이 수가가 높은 1등급을 받은 노인으로 구성돼 있다. 2등급은 27명, 3등급도 27명이지만 3등급의 노인들은 7월1일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입소했던 노인들이기 때문이다.

'가려뽑기 성향'을 줄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등급의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생활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등급판정이 필요하다. 그 후 입소상담을 거쳐 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고 무료이용자의 경우는 시청의 서류심사를 마친 후 요양원 입소 통보가 내려진다.

또한 비교적 경미한 상태의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은 생활시설 입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발가족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되지만 민간생활시설에서는 받기를 꺼려 대부분 1, 2등급으로 구성된 현실이다.

한 노인생활시설 관계자는 "민간 생활시설의 경우 가려받기 현상이 더하다"며 "운영자의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돈이 되는 고 수가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들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등급이 최중증이긴 하지만 비교적 돌보기에도 수월한 편이고 무엇보다 수가가 높다"며 "수가가 조절된다 하더라도 인식 부족 등으로 당분간 '현실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기왕이면 1등급이 많이 오는게 좋겠지만 2등급이라고 받지 않는다면 민원의 소지가 있다"며 "생활시설 관리자들이 가려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일부 생활시설에서 1등급의 수가가 2등급이나 3등급보다 많기 때문에 1등급 분들을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런 경향을 완화시키고 2, 3등급을 받아도 경영문제 등을 줄일 수 있도록 등급간 차액을 조절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1등급을 받는 성향은 존재하지만 등급별 수가의 간격이 줄어 이런 현상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관계자는 "3등급자들은 상태가 경미하기 때문에 시설보단 재가쪽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로 입소하는 것은 지원을 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노인요양시설 1등급은 3만8310원에서 3만8020원으로 내리고 2등급과 3등급은 각각 3만3660원에서 3만4440원, 2만9020원에서 3만86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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