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초장애연금을 받는 대상 장애인은 장애등급 1~3급(3급은 중복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1, 2급 중증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은 약 58만명으로, 복지부는 이 가운데 40만명을 수혜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19만 50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혜자가 두배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장애연금은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눠 지급될 예정이다. 기본급여 지급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전체 평균 월소득액 5%(2010년 기준 9만 1000원)로 정했다. 부가급여는 중증장애인과 배우자의 소득 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