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를 거쳐 현재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이르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은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 시대(1970-1983)를 거쳐, 사회복지사 1, 2, 3급 자격 시대(1984-2002), 사회복지사 국가시험 시대(2003-현재)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현재 자격증을 교부한 전체 사회복지사의 수는 38만 4,45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양적팽창은 2001년 이후 특히 두드러지는데, 이 때부터 당해 년도 자격 발급건수가 1만 명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2만 명, 2006년부터는 3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7년 4만 5천 명, 2008년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2009년에는 6만 8천 여 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조만간 50 만 명을 초과할 것이다. 제도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받은 필자의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번호가 000495번이니까 사회복지사의 숫자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폭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법적 통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 주범은 1999년에 제정된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평생교육법』이다. 이로 인해 대학 뿐만 아니라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자유롭게 사회복지교육을 실시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격교육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들이 사회복지 교육과정을 개설하였고, 원격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학 교육이 이루어지다보니 사회복지사의 배출은 그야말로 홍수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과 교육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급증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사에 관련하여 무엇인가 법적인 규율과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 되어 사회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에 대한 통제 없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사회복지사의 과잉공급은 사회복지사들의 취업을 어렵게 하며, 취업의 질 또한 낮아지게 한다.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한다.
도대체 사회복지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된 것인가? 일단,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수요는 증가하고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 현실 때문인 것 같다. 게다가 자격증 취득도 쉽고 1급과 2급에 대해서 어떤 차별이나 제한도 없으니 대충 자격증만 따 놓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싸구려 취업보험증서가 된 것이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는 자기희생을 주로 하는 봉사직인가 아니면 개인의 사회적 적응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해주는 전문직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현실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열악한 일자리이지만 그나마도 기회가 없어서 취직하기 어렵다고 한다. 자격이야 쉽게 취득할 수 있으니까 일단 도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들을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복잡한 규정들만 있다. 정작 사회복지사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갖는지에 대해 이렇다 할 규정이 없다. 게다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이 연장노동을 쉽게 부과할 수 있는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누가 뭐래도 사회복지사는 이타적인 사회복지제도 속에서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맡고 있는 직업인이다. 즉, 이타적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적 직업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취득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성과 이타성 모두를 죽이는 것이며, 또한 노동자인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보편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의 엄정한 관리와 자기규율, 핵심직무, 처우 등을 포괄하는 사회복지사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제출되어 있다고 한다.
사회복지사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복지대상자의 만족스러운 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사회복지사를 만드는 것이 복지국가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떤 법률적 대안이든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는 법안이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복지타임즈/ 김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