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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은 지난 7월 18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에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충사협) 유춘원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11월 15일(금) 진천군청을 방문하여 유영훈 군수와 면담을 한 후 진천군의회를 방문하여 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신 진천군의회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유춘원 회장은 진천군수와의 면담에서 “진천군이 도내에서 3번째로 조례제정이 되어 여러모로 신경써주심에 감사하며, 군민들의 의식이 바뀌면 진천군복지가 세련되어지고 발전되겠다.”라고 말을 전하였다.

    

이에 유영훈 군수는 “직원들에게 봉사의 마음과 많은 것을 베풀도록 하겠다.”라며, “조례제정이 되었기에 얼마 지나면 군민들의 복지마인드가 향상되고, 진천군복지가 발전 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 진천군청을 방문 유영훈군수와 면담을 마친 유춘원 회장과 충사협 임원들

 

또한 진천군의회 면담에서 이규창 의원은 “사회복지를 공부한 분들은 생각과 마인드가 다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존경스럽다. 앞으로도 진천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전하였다.

     

이에 충사협 유춘원 회장은 “복지마인드가 있으시기에 다른 지역보다 발 빠르게 제정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직군들의 편차 등 노고에 대한 격려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라고 전하였다.

     

지난 제219회 진천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도모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충사협 유춘원 회장과 임원들이 진천군의회를 방문하여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출처 : 복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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