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는
힘 있고 유능한, 전문적인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협회게시판
복지뉴스
조회 수 9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등 마련


■ 정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통합․개편』과『요양보호사 양성』과 관련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 7.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통합․개편한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설 및 인력기준을 재설정하였음
※ ’07. 8. 3일자 공포된 노인복지법개정안 내용
- 무료·실비·유료양로시설을 양로시설로, 실비·유료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통합·개편하고,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노인요양시설을 무료․실비․유료시설과 노인전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노인요양시설로 통합․개편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신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종전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단기보호시설구분에서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로 개편
-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종전의 가정봉사원, 시설의 생활지도원을 대체하는 노인간병인력 양성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원․조리원 및 위생원 등 간접인력은 필요수로 규정

○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중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3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간호사를 “입소자 20인당 1인”에서 “25인당 1인”으로, 사무국장 “1인”에서 “입소자 50인이상 1인”으로 각각 변경

○ 신설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배치기준을 시설장 1인과 간호(조무)사 1인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1인, 입소자 3인당 요양보호사 1인으로 함

○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침실 포함)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
-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15.9㎡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3.6㎡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자 1인당 면적기준 : 20.5㎡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과 일치시키되, 기초수급권자와 요양서비스 등급외의 자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필요수가 아닌 정수 1인으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 의료인, 요양보호사 1급중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함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기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정원 및 시설면적
■ 이용정원 : 5인 이상
■ 시설면적 : 시설 연면적 각각 90㎡ 이상
(정원 6인 이상의 경우 : 1인당 6.6㎡ 이상 공간 추가 확보).

○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자의 범위를 정함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를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자로 하되,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중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도 입소가능토록 함

○ 입소자 등의 입소비용(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
- 기초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의 입소비용과 기초수급권자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의 이용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초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조치제도 존치
- 현행 노인복지법령상의 입소조치제도는 시설현황 등 관련정보에 취약한 기초수급권자의 시설입소를 돕는 측면과, 비용부담자(국가 및 지자체)로서의 관리책임 문제가 동반된다는 측면에서 입소조치 계속 존치 필요

○ 시설통합에 따른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유예조치규정을 둠
- 요양시설의 인력 및 시설기준이 종전 전문요양시설의 수준으로 강화됨에 따라 변경되는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는데 필요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설기준 등 충족에 따른 부담 최소화

○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보다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의 등급별 직무범위, 교육시간과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였음
- 등급별 직무범위
․1급: 보험수급자(중증)의 신체요양 및 가사지원 등 모든 요양서비스 제공
․2급: 장기요양보험에서의 가사 및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비보험대상자(경증)의 신체요양서비스 제공
- 교육시간 : 240시간(1급), 120시간(2급)
- 교육과정 : 붙임 참조

○ 유사 국가자격(면허) 소지자에 대한 교육시간(과목) 면제기준 마련
- 간호사: 의학․간호학적 기초지식 등(200시간) 면제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개론․실천론 및 실습 등(190시간) 면제
- 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 의학 기초지식 및 요양보호기술 등(190시간) 면제

○ 노인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간병인력에 대한 경력증명 발급기관의 범위를 정함
- 유․무료 직업소개소, 간병인협회, 용역회사 등의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확인하여 1년이상의 간병요양관련 경력자에 대한 교육시간 감면
․경력증명 발급기관(붙임 : 참조)의 범위에 ‘기타 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를 포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등을 마련하였음
- 전용강의실 및 실기연습실 등 기본시설과 학습교구
- 전임교수요원 1인이상, 외래교수요원 필요수, 전담행정요원 1인,
- 교수요원 자격기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등

○ 기타, 실종노인에 대한 권익보호조치를 강화하였음
- 실종노인의 관리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
-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경찰청장 등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에 대한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함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3 '노인 장기 요양시장' 한·일 세미나 admin 2007.09.05 1040
652 [시론] 기초연금 '괴물'되지 않으려면 admin 2007.09.05 1030
651 투교협, 한국아동복지연합회와 MOU 체결 admin 2007.09.05 1051
650 장애민중행동대회 7대요구 30미터 프랭카드 눈길 admin 2007.09.11 1029
»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admin 2007.09.11 972
648 “달동네 아이들 가난 대물림 끊어줄 겁니다” admin 2007.09.11 1143
647 『2007 전국시니어클럽 일하는 어르신 대축제』실시 안내 admin 2007.09.12 1173
646 10월 후원환우를 추천받습니다 [KT&G복지재단] admin 2007.09.12 1093
645 10월 생일인 소외아동의 생일선물을 드립니다 admin 2007.09.12 1047
644 2007 전국사회복지 마라톤 대축제 admin 2007.09.12 1144
643 제2회 대한민국 생명존중 자살예방 캠페인 admin 2007.09.12 1117
642 내년부터, 65세 이상 301만 명 매달 2만~13만원 노령연금 admin 2007.09.18 1340
641 인천시, 내년 한부모가정 109억원 지원 admin 2007.09.18 1176
640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돈벌이에만 혈안.. 강제입원 90% 퇴원은 고작 4% admin 2008.06.16 817
639 겉은 멀쩡?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도 넘었다 admin 2008.06.16 813
638 노인장기요양보험자 야간·휴일 간호서비스 이용때 20~30% 추가 부담금 admin 2008.06.16 862
637 [정신장애인 인권리포트]심각한 인권 침해… 5일간 침대에 묶어둬 사망 admin 2008.06.16 905
636 일본 돗토리시 교류 청소년 모집 admin 2008.06.16 789
635 참여연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admin 2008.06.17 658
634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6월 29일부터 시행 예정 admin 2008.06.17 7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 Next ›
/ 36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퀵메뉴
페이스북
카카오채널
질문과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