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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5세 이상 301만 명 매달 2만~13만원 노령연금 [중앙일보]
경로연금은 없어져

월소득이 32만원이 안 되거나 9600만원 이하의 집만 한 채 갖고 있는 노인들은 내년부터 매달 8만4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대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최고 5만원씩 지급되던 경로연금은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세부(잠정)안을 발표했다. 독신 노인은 월소득인정액이 총 40만원 이하일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2만~8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부부 합계 소득인정액이 64만원 이하면 매달 4만~13만4000원을 받는다.

변재진 복지부 장관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0%가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기준"이라며 "내년에 약 301만 명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최종 기준은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 연금 수령 대상자들의 은행 저축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은 추계치를 사용해 기준을 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령연금 신청 때 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아 금융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대상자 선정 때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배우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부부 합계 소득인정액이 모두 고려된다. 대신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상관 없다.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 등도 '효도 장려' 차원에서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나 사업 소득▶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민간보험을 통한 개인연금▶임대소득▶쌀농사 농민에게 지급되는 농업직불금 등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재산 소득환산액은 주택이나 건물.토지.자동차.전세금.골프장 회원권.분양권 등의 공시가격을 연리 5%로 할인해 계산한다. 금융재산은 이자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 3%의 금리를 적용해 환산한다.

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내년에 약 2조2000억원(지자체 부담 600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들은 현재 전액 부담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폐지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만 70세, 즉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이 대상이다. 10월 15일부터 각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김정수 기자


[newslady@joongang.co.kr]

2007.09.14 05:06 입력 / 2007.09.14 06: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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